24일 경기도푸드뱅크연합회(회장 조해정.성남푸드마켓)는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전담인력 및 코디네이터 등 종사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경기도 기부식품 제공사업 평가와 지침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배영 감사(참사랑푸드뱅크)는 인사말에서 “해당 소관위 도의원이 참석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라며, “열악한 환경과 급여수준에서도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심심하게나마 노고를 치하한다”고 했다.
이배영감사는 “일은 많은데 대우가 너무 열악하다”면서 “83개소가 함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토론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여 경기도청 담당부서에 건의해보자”고 하였다.
경기도푸드뱅크연합회 조해정 회장은 “1997년부터 푸드뱅크 초창기때부터 푸드뱅크와 마켓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푸드뱅크는 근무조건이나 급여수준이 타 복지분야에 비해 30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는 것 같다”고 하였다.
조회장은 “현재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담당부서에 경기도호봉제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면서 “적절한 급여뿐 아니라 타 복지기관이 받고 있는 수당에 대해서도 건의한 상태”라고 하였다.
조회장은 “광역푸드뱅크와 우리 기초푸드뱅크는 협력의 관계”라고 강조하며 “보건복지부 평가 그 이상의 기준으로 기관들을 과도한 경쟁관계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고, “같은 분야에서 종사하면서 적대적 관계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금년에 진행된 보건복지부 평가와 경기도광역푸드뱅크의 평가를 거치면서 경기광역푸드뱅크가 탁상행정에 따른 지침,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지침, 그에 따른 복합해진 서류작업, 타 시도와 다른 지침에 대하여 열틴 토론이 있었다.
토론에서는 특히 평가 항목중에 <실적점수>는 보건복지부나 타 시도가 20점을 반영하는데, 경기광역푸드뱅크는 43.5를 부여하면서, 산출방법을 질문해도 명확한 대답을 듣지 못한 상태라고 답답함을 호소하였다.
또 다른 토론 안건으로는 매일 매주 똑 같은 일을 수행하는데 건건이 제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침은 중복되는 업무를 과대하게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특히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상자들이 빵을 대용식으로 선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빵의 비율을 낯추는 것은 대상자들의 기호나 취사 능력이 무시된 지침”이라며, “타 제품의 기부를 확연히 늘일 수 없는 상황에서 빵의 기부 건수가 점수를 반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토론하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대다수는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연도별 점검 점수 적용으로 점수를 올리지 못하면 패널티를 주는 것은 악의적인 것”이라며, “푸드뱅크들끼리 무한 경쟁을 하거나 주3회 60명과 년3억 이상을 하고도 치열하게 기부처를 발굴하야만 살아남는 환경에 내몰렸다”고 했다.
그리고 토론회에서는 “푸드뱅크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용>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으니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으로 인정해 줄 것과, 행정과 회계를 전담할 수 있는 인원충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푸드뱅크는 시설장 없이 직원만 있는 상황이라며, 이것 또한 법을 준용하지 않은 경우”라며, “책임자로 시설장을 둘 수 있는 적절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토론회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관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야 한다고 하고, 처우는 개선해 주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번 토론회를 정리하여 경기도청 담당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