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진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뒤에야 부랴부랴 수습에 나서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대처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연구개발지원협회 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재무적 위험 요소로 대표의 급여와 상여금, 그리고 퇴직금 산정 문제가 꼽힌다.
명확한 출처가 소명되지 않는 가지급금,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형식적인 주주총회 의사록 등도 과세 관청의 주요 표적이 된다. 이러한 재무 위기를 차단하려면 조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촘촘한 방어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현재 현황에 대한 진단을 출발점으로 삼아, 임원 보수 등 필수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실질적인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고 사후 증빙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는 체계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피와 땀으로 일궈낸 회사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가업승계 과정 또한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는 막대한 조세 부담으로 돌아온다. 징벌적 수준의 과세를 피하고 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면 현행 세법이 규정하는 세 가지 요건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첫째, 기업의 고유 사업 목적과 무관한 '사업무관자산'의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여 분리해야 한다.
둘째, 기업을 물려받게 될 후계 임원 및 주주가 세금 혜택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기업이 축적해 온 본질적 경쟁력인 '기술 승계' 역량을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 이 세 가지 필수 조건 중에서 단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업승계 제도의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없으므로 철저한 사전 확인이 필수적이다.

이처럼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는 기업의 경영 난제를 개별 중소기업의 역량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따라 세무사, 변리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한 테이블에 모여 기업 현황을 입체적으로 진단하는 원스톱 통합 자문 시스템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소기업연구개발지원협회는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재무 리스크 진단 및 기업 합병·분할을 아우르는 세무·법무 분야, 특허 출원과 기술가치평가를 지원하는 특허·상표 분야를 전담한다. 아울러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벤처 인증을 돕는 R&D·벤처 파트,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과 인사 노무 관리를 돕는 경영 컨설팅까지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기업은 이러한 체계적인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활용해 불필요한 기회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회사를 지켜낼 효율적인 경영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다.
경기산업신문, 김성현 컬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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